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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[국제교류] (+추가)학점인정 관련 안내사항(필독) N

No.601753
  • 작성자 경제금융
  • 등록일 : 2018.08.10 00:00
  • 조회수 : 6360

(전공)학점인정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
 

<학점인정 기준>

1. 우리대학교 교과목으로 대체인정

2. 대체 인정이 어려운 경우 교류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을 그대로 인정
   (성적증명서에 교류대학 교과목명 그대로 표기)

3. 과목별로 인정하며 과목을 묶어서 인정할 수 없음 
   단, 우리 대학교의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시 과목을 묶어서 인정 가능

4. 우리 대학교에서 학생이 기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 불가
    예) 2017년 1학기 - 글로벌경영학 수강
          2018년 1학기 - 해외파견교에서 International Business 수강
          ⇒ 이미 국내에서 이수한 과목을 해외에서 다시 수강한 것이기 때문에 학점인정 불가

 

5. 교류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은 수강신청 불가
   

 

 ※ 해외에서 수강한 과목에 대해 학점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학부에서는 '사전학점인정상담' 을 실시하고 있으니, 첨부되어 있는 '학점인정 상담요청 양식'을 작성하여 학부메일(econ@ynu.ac.kr)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※ 상담요청 후 답변을 받을 때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오니, 최소 1주일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수강신청 전의 학점인정 상담은 어디까지나 수강신청에 조금이라도 도움 을 드리고자하는 서비스 개념입니다.

    최종적으로 학점인정 서류를 제출 했을 때 여러 이유들로 인해 인정여부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.

 

 ※ 매 학기 수강정정기간 전까지 학점인정서류가 학부사무실로 도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