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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실습

★코로나19에 따른 국내 현장실습 조치사항 안내★ N

No.461089
  • 작성자 경제금융
  • 등록일 : 2020.02.24 11:36
  • 조회수 : 523

 ★코로나19에 따른 국내 현장실습 조치사항 안내★

 

 

1. 발열,기침,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

 1) 실습기업(관)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 통보

 2) 현장실습센터로 연락(053.810.1049/1050/4584) 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. 학점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재택근무 및 일시휴업과 같은 근로에 관한 사항은 기업(관) 자체

   규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. (실습일수에 따라 학점이 상이함)

    ※ 기업(관) 내 자체 재택근무 또는 일시휴업 시행 시, 출근부 상 휴가로 기록하되,

       주간보고서 상 '코로나19로 기업(관) 자체 재택근무 시행' 이라고 명시하여 기록

     

3. 상시 선발확정자에 대한 대면 현장실습 사전교육은 일시적으로 중지됩니다.

    ※ 단, 공지사항의 학생용 현장실습 교육자료집은 반드시 열람하여 학점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

 

☎ 문의 : 현장실습센터(053.810.1049/1050/4584)